요양보호사는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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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소망재가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3-03-27 16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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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  <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>






              1.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.
             ■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■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 2. 요양보호사와 수급자(가족)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■  요양보호사를 부르실 때는 " 요양보호사님" 또는 "선생님"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, 부적절한 언행 및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  인권침해를 하시면 안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■  성적인 농담,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 될수 있으며,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있습니다.


              3.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                   ■ 요양보호사와 수급자(가족)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
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이용하게 될때 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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